오피스텔 퇴실 청소비 내야할까?



오피스텔 입주, 퇴실 시 청소비는 세입자 vs 집주인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히 오피스텔 입주, 퇴실 시 청소 비용 부담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청소가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오피스텔 청소 비용 부담 주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의 입주 및 퇴실에 대한 청소비 부담 주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논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경우 새집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을 해왔고, 구축일 경우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입주 청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고 관례적인 협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작성된 항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서 작성 시 입주 청소에 대한 특약 사항을 분명히 기제 하여 임대인과의 분쟁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 청소는 이전 세입자가 한다거나,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마무리 해준다 혹은 새로 오는 임차인이 청소 비용을 부담한다 등의 특약을 기입해 놓는 것입니다.

보통, 집의 청소 상태에 따라 특약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경우 집의 상태가 지저분하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깔끔한 상태로 청소를 마무리 짓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청결한 상태로 집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 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상 입주 청소에 대한 부담 주최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다만,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입주 청소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용상의 임차인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입주 시 깨끗한 상태라면?

처음 입주 시 깨끗한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한다면 보통,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하거나 본인이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함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보통 세입자의 경우도 어느 정도 좋게 봤을 집을 계약하기 때문에 깨끗함의 조율은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외관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함과 달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으로 청소비나 소독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일 뿐더러 과학적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 또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 전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집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놓고 계약서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을 명시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시 지저분한 상태라면?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집의 상태가 지저분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어느 정도 청소나 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적당한 비용을 들여야 집이 깨끗해 질 것이고 더 빨리 세입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이 지저분하면 세입자들은 집 자체를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미리 수리나 청소를 해 둘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너무 지저분한, 고장난 상태로 집을 사용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일정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보증금을 가지고 서로 조율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주 전 집에 대한 상태를 사진 찍어두거나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피스텔 도배, 장판, 인테리어 비용

입주 시 벽지나 도배, 장판은 입주 청소와 또 다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벽지나 도배, 장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사용 중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구조에 대한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 계약이 끝날 시점에 처음 그대로 원상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의 상태를 더욱 좋게 하고자 인테리어를 한다면, 임대인과 서로 충분한 조율을 통해 진행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 임의적으로 물리적인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 나중에 계약 만료 시 원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